전세보증보험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도시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1. 사업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입니다.
2.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연소득 5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2)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3)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4) 무주택자가 대상자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5)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이항,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3.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계좌로 환급합니다.
4.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122억원(국비 61억 원 + 지방비 61억 원)입니다.
5. 신청은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접수 : 지자체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은 청년몽땅정보통, 인천은 정부 24, 경기는 경기민원 24, 부산은 부산청년플랫폼, 대구는 대구청년安방, 경북은 경북청년 e 끌림, 경남은 경남 바로 서비스, 세종은 정부 24, 충남은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6. 대표문의 전화는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입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 전세사기에 상대적으로 노출 위험이 높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왜 지원해주나요?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편이고 전세사기피해자의 대부분도 청년층인데도 비용 부담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청년층이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증료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모든 주택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HUG(주택도시공사), HF(한국주택도시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주택도시공사)와 HF(한국주택공사)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보증대상이 되고 SGI(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주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 보증대상이 됩니다.
3.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끝나므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에 아닙니다. 결론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한 나이가 왜 다른가요?
청년들의 대상이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나이도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모든 가구에 전세보증료를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선 모든 가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낮거나 주택이 환금성이 좋은 경우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에 대한 부담감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층은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정리하기
신청인이 전세보증에 가입(HUG, HF, SGI) 한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
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만약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지원해 주고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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