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할 때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서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대로 보는 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연립)은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 장에서
토지와 건물 내용, 전용 면적 등이 모두 확인됩니다.
2) 일반건축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발급받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모바일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1) 표제부 :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의 내용,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 등이 표기됩니다.
집합건축물은 표제부가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1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록되고
표제부 2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됩니다.
표시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접수로 사려는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소재지번, 건물명칭, 번호로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 : 한 필지의 땅 중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 등기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물내역 : 전용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 등기를 접수한 나을 기준으로 등기에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갑구 안에 권리들간의 순위 다툼이 있다면 순위번호로 순위를 가립니다.
등기목적 : 등기한 목적으로 기록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거래 가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록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
내가 사려는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있는 권리끼리 순위다툼이 있는 경우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갑구와 을구에 있는 권리끼리 순위다툼이 있는 경우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현재 유효사항 :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중 선택한다.
현재 유효사항은 현재 유효한 부분만 확인한다.
③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동상가 등은 집합건물로
일반건축물은 건물과 토지로 확인한다.
④ 표제부1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가 2개로 나뉜다.
표제부 1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된다.
표신번호, 접수(접수일),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대지권종류 및 대지권 비율 등이 기록된다.
⑤ 표제부2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록된다.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기록된다.
⑥ 페이지 번호 : 페이지를 모두 확인한다.
① 표제부 : 표제부2에서이어지는 부분으로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됩니다.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기록됩니다.
②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③ 을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전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현재 유효사항
③ 건물 : 일반건축물의 건물
④ 표제부 : 건물의 표시
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⑥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말소사항 포함
③ 토지 : 일반건축물의 토지
④ 표제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접수한 날짜와 소재지번확인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토지의 면적과 등기원인까지 확인가능합니다.
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을 알 수 있습니다.
⑥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을 빨간색 줄을 그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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