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에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보증신청 기한
신규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보증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보증신청인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됩니다)
선순위채권 이란 보증신청인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 확인)이나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여야 합니다.
예시)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전세보증금 9천만 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하여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한다.
②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하여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하여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 제외입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
※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①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시세 중 선택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는 최저층,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공시가격의 14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③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④ 분양가격의 90%(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 - 개별 고시지가 x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KB시세 / 부동산테크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고
감정평가금액의 90%
주택가격 산정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공시가격 126%까지만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X 전세가율 90%)
위탁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연 0.115% ~ 연 0.154%
납부금액은 전액 일시 납부
이용절차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 입금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 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모바일 HUG)
출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SGI 전세보증보험 (0) | 2023.09.07 |
---|---|
HF 전세보증보험 (0) | 2023.09.06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구분하기 (2) | 2023.09.04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0) | 2023.09.01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0)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