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기관은 주택도시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모두 세 곳입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는 전세지킴보증입니다.
SGI(서울보증) 의 전세보증상품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입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장내용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인 보험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가입대상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상품은 별도로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보증금액(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전액)만 가입 가능
보험기간
임대차기간
보증대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가격 산정기준
①→②→③ 순차적으로 적용
주택유형별 주택가가 적용기준으로 시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청약일 기준 3개월이내 감정평가금액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1년 이내 가장 최근 월의 평균거래금액을 적용함
▶ 아파트
① MIN[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평균(rt.molit.go.kr), 각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 114)]
*상한가 및 하한가 합계액의 1/2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www.realtyprice.kr)
③ 분양가격의 9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 오피스텔
① MIN[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평균(rt.molit.go.kr)의 80%, 각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 114)의 70%]
*상한가 및 하한가 합계액의 1/2
② 분양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오피스텔)
▶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평균(rt.molit.go.kr)의 80%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www.realtyprice.kr)
③ 분양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 단독, 다가구
① 청약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30%
③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가입제한
①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③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
④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⑤ 임대인이 보험 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⑥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⑦ 전전세(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⑧ 임대인이 여러 개의 증권을 발급받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⑨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⑩ 임차인이 개인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11.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가입방법
① 전국 70개 지점방문을 통한 보증서 발급(1670-7000)
② SGI서울 보증 홈페이즈를 통한 인터넷 발급(www.sgic.co.kr)
준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③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④ 임대차사실확인서(SGI 서울보증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일부 임차시)
⑤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SGI서울보증양식)
⑥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양식)
보험료율
아파트 : 연 0.183%
기타 주택 : 연 0.208%
할인·할증률
Q & A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 변경 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규증권 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변경증권 발급 : 새로운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임대인의 변경 인지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승계 승낙 전, 서울보증에 변경증권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할 것
▶ 보증보험료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입주(이사) 전에도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입주하기 전 계약금 및 중도금은 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명도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명도)를 하는 날이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명도시점이 반드시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험기간 종료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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