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중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전세지킴보증입니다.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자
① 한국주택공사(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1.1 이후에 체결한 자
③ 보증 가입 즉시 대항(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④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⑤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 법인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① ~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대상 목적물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② 한국주택공사(HF)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③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④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보증금액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할 것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②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아래 ①, ②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 원)
②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이하 '주택가액'이라 함)-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단독, 다가구 : 선순위 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
단독, 다가구외 :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단, 2023.9.3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가능
타 세대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 세대 전입 시 취급 불가합니다.
주택가격 평가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 아파트
①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②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③ 분양가액의 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융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①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②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③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의 90% (노인복지주택은 100%)
※ 단독, 다가구
① 한국부동산원 시세
②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
③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주거용 오피스텔
①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②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최근에 고시한 가액의 140%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거래가액
④ 해당 세대의 최근년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40%
⑤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아래 ①의 사유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
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③ 임차보증금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
취급금융기관
한국주택공사(HF)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① 인적 / 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0.40% 차등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① 보증가입 전·후 알릴 의무 준수
②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공사의 전세지킴보증 가입 즉시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일과 우서변제권 확보일 사이에 선순위채권 등의 발생으로 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사는 보증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소멸 사유 :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을 상실한 경우
예) 타주소지에 전입신고 또는 주택의 점유 상실
③ 임대차계약의 변경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 등으로 보증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보증서의 변경 발급을 공사에 요청하여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증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④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할 시 갱신거절 의사 통지
⑤ 임대차목적물에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경우 배당절차 참가
임차인은 보증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경우 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하며,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공사가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공사는 면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목적물 경·공매 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
① 법원송달서류상 배당요구종기일(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②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배당표를 제출하여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사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임차목적물에 경·공매 발생 시 반드시 공사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HF(한국주택도시공사)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HF 한국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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