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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공급 알아보기

by 행복꾸러기1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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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 모집공고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가 됩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 종류

 

1.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어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나 태아도 포함됩니다. 

입양자녀나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선정순서는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정항목에 대해 배점기준ㅍ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입주자 선정순서는 1순위는 7년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입니다. 

순위가 같다면 1) 해당 주택건설의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4.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5. 기관추천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입니다. 

기관 장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기관에 더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행정중심 복합도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 분양주택입니다. 

해당 기관 종사자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공급 공통점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가 됩니다.

 

특별공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모집공고문에서 더 자세히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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