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전청약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아직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의 분양예정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구매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사전에 구매자들의 수요와 선호를 파악하고, 분양 시 충분한 광고를 통해 바르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접수방법
사전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단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가능하고,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자격 요건 및 판단시점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단,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당첨자는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 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 내에서 사정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로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됩니다. 본 청약 자겸검증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본 청약 부적격 당첨자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제한됩니다.
사전청약 시 주의사항
사전청약은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계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 후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사전청약 궁금한 점 해결하기
1. 민영 사전청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사전청약 대상입지, 입지별 예상일정 및 물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최신현황을 매월 업데이트 하며, 공공 사전 청약 관련 정보는 LH사전청약에서 확인합니다.
2. 분양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전당첨자 모집시 분양가격은 추정분양가로 사업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 심사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되며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분양가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추정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3.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고 추정 분양 가격 대비 가격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사전 당첨자가 청약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실제 분양가를 확정하여 안내합니다.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분양가는 추정분양가 산정 이후 설계 및 인허가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지 질 수 있습니다. 추정 분양가 대비 확정분양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개별 사업단지, 주택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가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민간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 청약 및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청약 지위를 포기한 경우에는 지구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 청약 및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 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해야 합니다.
5. 사전 청약 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까?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약이 제한되며, 그 외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계속하여 90일 초과, 연간 183일 초과 국외 거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6.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합니까?
사전당첨자 지위는 본 청약 입주자 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타인에 양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단, 사전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7. 공급 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전당첨자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 의사를 변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당첨자로 인식되어 청약 제한 사항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 공급 알아보기 (0) | 2023.09.22 |
---|---|
분양가상한제 (0) | 2023.09.21 |
무순위와 계약취소 (0) | 2023.09.19 |
청약 당첨자 선정 (0) | 2023.09.18 |
청약의 자격(1순위 조건) (0) | 2023.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