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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과 재당첨제한

by 행복꾸러기1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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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 시 제한되는 조건인 전매제한과 재당첨제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매제한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권은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이 분양권을 사고 팔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전매제한이라고 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1.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3년

과밀억제권역 : 1년 

기타 : 6개월

2.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1년

광역시(도시지역) : 6개월

기타 : 없음

전매제한기간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전매제한이 완화되긴 하였으나 실제 전매제한은 분양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이미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 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
3.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5호 및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4.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5.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년간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재당첨제한 기간

1.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2.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3. 토지임대주택 : 5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그외 내용은 입주자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이상 제한 기간에 해당하면 그 중에서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전매제한이나 재당첨제한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어떤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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