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로도 가능하지만 무순위 줍줍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얼마 전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1 가구(59㎡) 모집에 82만 9804명,
계약 취소 1 가구(84㎡) 모집에 10만 4924명이 몰려서
2 가구 모집에 93만 472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청했는지, 무순위 청약과 계약 취소 공급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청약이란 계약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접수하는 것입니다.
청약자격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있습니다.
단,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도 없고, 중복으로 청약도 가능하고,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는 청약이 어렵고, 중복청약은 안되고,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공통으로는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부적격 제한 기간 중에는 청약이 안되고 동일주택 당첨자는 청약이 어렵습니다.
[ 무순위 청약 ]
해당 지역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전국에서 가능하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일 필요 없다.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없다.(규제지역 제외)
중복청약 제한 없다(규제지역 제외)
계약 취소 후 주택 재공급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하여 계약 취소 후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청약 자격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입니다.
특별공급은 각 특별공급 자격자가 가능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접수는 20세대 이상이 청약홈에서만 가능하고, 20세대 미만인 경우 사업주체에서도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는 청약이 불가하고 중복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순위 청약과 계약 취소 후 주택 재공급 비교
무순위 청약과 계약 취소 후 재공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순위 청약은 전국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계약 취소는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무순위와 잔여세대 청약에 대한 궁금한 점 해결하기
1.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접수 시 청약 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청약신청금이 없습니다.
3. 무순위, 잔여세대 주택은 한 사람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동일 주택의 경우 한 사람당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된다면 같은 아파트의 무순위와 잔여세대 주택에 각각 신청은 가능합니다.
흑석자이의 경우에도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무순위도 가능하고 계약취소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같은 아파트이지만 주택은 다른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4.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 주택 또는 무순위 접수는 일반 아파트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나요?
당첨차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 주택과 규제지역의 사후 무순위 공급 접수는 한 사람이 1 주택만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하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5.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동일 주태의 사후 추가 접수 시 청약을 할 수 있나요?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사람(추가입주자나 부적격당첨자도 포함)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어렵습니다.
6. 무순위, 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이 주택소유로 판정되나요?
해당주택의 청약경쟁률, 일반분양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판단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7. 청약홈이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사후 무순위를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접수받은 경우,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접수받은 경우도 청약홈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 > 업무처리 안내 > APT(무순위/계약추소주택/ 미공고 검색의뢰)>미공고 검색 의뢰 참고)
출처 : 청약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