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의 종류와 주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청약통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 이하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국민주택입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5.“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주택법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출처 : 주택법
그 외 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고입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입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등의 주택입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 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도 달라집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선정방식, 입주자(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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