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예금을 가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가입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그 외 어떤 청약통장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입니다. 연령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출처 : 주택법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가입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1인 1 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는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입니다.
세대구성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고 만 19 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매월 2만원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차이점은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은 만19세 이상의 개인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경우는 만 19세 미만도 가능하나 만 19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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