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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의 자격(1순위 조건)

by 행복꾸러기1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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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의 자격, 입주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의 자격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 1순위 조건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

2)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이 경과 및 납입회수 1회 이상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① 수도권 : 가입후 1년이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 이상

  ② 수도권 외 : 가입후 6개월 경과 및 납입회수 6회 이상

 

2.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 주의 사항

1)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한 세대에 2인 이상 청약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 1순위 요건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2)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이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① 수도권 : 가입후 1년 경과  

  ② 수도권 외 : 가입후 6개월 경과 

4)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면적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에 따른 1순위 조건(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 

1. 민영주택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로 포함됩니다. )

2. 국민주택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3)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출처 : 주택법

 

청약 과열 지역

청약 과열 지역은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분얀권 전매량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

1. 민영주택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됩니다)

2. 국민주택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주의사항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법 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출처 : 주택법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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