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와 추첨제 등 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서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당첨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0㎡ 초과시 1차 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이고 2차 순위는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40㎡ 이하시 1차 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이고 2차 순위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 선정
40㎡ 초과시 저축총액이 많은 자
40㎡ 이하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공공주택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를 1 순위자에게 위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합니다.
40㎡ 초과시 저축총액이 많은 자
40㎡ 이하시 납입횟수가 많은 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1순위차 및 2순위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공주택은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추첨한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입니다.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제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 적용기준 : 1순위에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3) 1), 2) 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합니다.
2. 가점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3개의 가점 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 부양가족수(0~6명 이상)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무주택기간 1년미만 2점에서 최고 15년 이상 32점으로 가점 상한은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 5점에서 6명 이상 35점까지 가점 상한은 35점입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6월 미만은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까지 가점 상한은 17점입니다.
최고상한기준 32 + 35 + 17은 84로 청약가점제의 만점은 84점입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기간이 10년이고, 가족이 4명,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22점 + 25점 + 7점으로 청약가점 점수는 54점입니다.
청약홈의 청약가점기를 통해 직접 청약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을 잘 확인하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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