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by 행복꾸러기1 2023. 9. 1.
반응형

 

아파트의 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
근거 법 조항 : 출처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전용면적은 우리집 현관문부터 시작되는 실내의 총 바닥면적입니다.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방, 거실, 화장실, 부엌 등 해당 세대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면적이 전용면적입니다, 

베란다,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됩니다.

 

등기부등본

위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는 59.76㎡가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세금과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위 법 조항에 따르면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목치수라고 합니다.

안목치수
아파트면적을 계산할때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설계나 시공에서 전용면적을 얘기할 때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벽체 두께만큼의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그러나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안목치수가 적용되면 종전에 비해 분양평형이 1~5평 정도 증가한다.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분양평형이 32~33평형이었다면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34~35평으로 커지게 된다.
네이버 한경경제용어사전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므로 공부상 전용면적과 실제사용면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건물 안에 들어오기 위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에서 함께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보육시설, 정원, 놀이터, 경비실, 기계실, 노인정 등 아파트내 기타 부대시설물들의 면적입니다.

근거법 조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⑤ 제3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공급면적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 공급면적으로 아파트의 분양면적이 됩니다.

공급면적은 아파트의 분양면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계약면적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이 공급면적이므로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계약면적이 됩니다..

오피스텔에서는  계약면적이 분양면적이 됩니다. ​

 

분양면적

 

아파트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공급면적)
오피스텔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계약면적)

 

아파트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이 분양면적이 되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계약면적이 분양면적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신청이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면적, 모든 공공 업무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분양면적도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HF 전세보증보험  (0) 2023.09.06
HUG 전세보증보험  (0) 2023.09.05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구분하기  (2) 2023.09.0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0) 2023.08.3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