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높이를 규제하고 건폐율은 건축물의 면적을 규제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당면적 합계를 말한다.)
용적률 = 연면적(지상층) / 대지면적 x 100
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
예 ) 100㎡의 용적률이 150% 일 경우
50㎡짜리 3층 건물을 짓거나
75㎡짜리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클수록 대지면적보다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크다는 것이다.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는 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결정된다.
※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지상층의 주차장 중 필로티 부분 또한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아래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건폐율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계산할 수 있다.
건폐율 규제는 대지 안에 공간을 확보함으로 건축물의 과밀 방지, 일조, 채광, 통풍 등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과 비교, 건축면적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이 낮으면 대지 안의 공간이 많아 쾌적하지만, 건축면적이 줄어들어 수익률은 떨어진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등은 비교적 건폐율이 높고 녹지지역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아래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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