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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화된 주택 청약 저축 혜택 알아보기

by 행복꾸러기1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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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의 어떤 혜택이 늘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의 금리 조정

1. 청약저축 

현재 주택 청약 저축의 금리가 시중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약 저축의 금리가 2.1%인데 0.7% 인상하여 2.8%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1% → 2.8% (0.7% p 인상)

 

2. 대출금리 

1)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3% p 인상합니다.

주거 복지 주요 재원인 지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2)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합니다.

예) 뉴:홈 모기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주택 청약 저축의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

1. 금융 지원

1) 주택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가 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확대합니다. 

(최고 0.2% p → 최고 0.5% p )

※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2) 청약통장 해지 시

청약 통장을 해지할 때에는 우대 금리 적용이 제외됩니다. 

당해 청약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우대 금리 관련 제도 개선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 세제 지원

1) 소득 공제 연간 납입 한도 확대

주택 청약 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 금액이 확대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 공제 금액은 납입액의 40%가 공제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예정입니다. 

 

2) 청년우대형 저축 비과세 혜택 연장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023년 말까지였으나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주택 청약  할 때 통장이 기능이 좀 더 강화됩니다. 

 

1. 배우자 합산

청약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해서 인정합니다. (최대 3점)

 

예를 들어 본인이 5년으로 7점이고 배우자가 4년으로 6점일 때

본인 청약 시 7점(5년)과  배우자 2년 인정되어 3점을 합하여 청약점수 10점으로 인정됩니다. 

 

2. 동점자 선정 

가점제를 적용하여 동점이 되었을 때 추첨 방식이 아니라 

청약 통장(통장 가입일수)을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인정기간과 인정총액을 확대합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2년이었으나 5년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인정총액은 240만 원이었으나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청약 저축 및 대출 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 청약 저축 혜택 한 번에 정리하기

금리· 금융· 세제지원
1. 청약통장에 대한 금리 인상 
                2.1% → 2.8% (0.7% p 인상)
2. 통장소유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 확대
               최고 0.2% p → 최고 0.5% p
3.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상향
              240만원 → 300만 원, 40% 공제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1. 배우자 합산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1/2 합산인정
2. 동점자 선정 : 동점시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미성년자 : 인정기간(2년 → 5년)과 인정총액(240만 원 → 600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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