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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HUG 안심전세대출

by 행복꾸러기1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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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대해서 

전세대출도 받고 싶고

전세가 종료된 후 전세보증도 받고 싶다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을 같이 하는 상품으로 

HUG 안심전세대출로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대출취급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2021년 12월 기준)

 

보증신청 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갱신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신청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입주 후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보증신청하여야 함)

갱신 전세계약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택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용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택사업자용 :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 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대출금 ​

 

보증채권자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주채무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만19세 이상의 자연인) ​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한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한도

※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1)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2)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약을 차감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 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타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 원(배우자포함 60백만 원)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증조건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3)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5)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6)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7)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8)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9)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 한 전세계약 ​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일 것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예 )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보증한도 9천만 원)

전세보증금 9천만원 ▶ 가입가능(보증한도 9천만 원)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가입불가(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 시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X 담보인정비율(90%) X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선순위채권 등 ​

 

유의사항

1)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 당일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

2)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준과 공사의 보증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한도(보증한도)가 결정

3) 대출금리,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의 연체이율등은 고객과 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약정한 내용에 따름

4)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력(연체 경험 등) 이 있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5)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임차인용)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취급이 불가능

6) 2018.9.13,2019.12.16,2020.6.17 등에 따라 주택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주택자는 대출보증 취급 불가

7) 2020.7.10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 시 대출보증 취급 불가

실수요자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증허용 ​ ​

 

주택가격 산정기준 ​ ​

아파트 및 오피스텔

①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 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다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조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자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20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④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⑤ 분양가격의 90%(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⑥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X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 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X 보증료율 X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X보증기간의 총 일수 /365) ​

■ 보증료율(단위 : 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 적용 ​

 

보증이용절차

 

 제출서류

■ 전세계약 관련서류(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소득확인서류 사본

□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 전문직자격증

□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 연금수령확인서류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 기타 서류

※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 ​

 

■  보증신청시 소정양식의 서식 외에 따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요)​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연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

※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타전세계약확인서(제출 불가 시 확정일자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

 

임대인 변경 신청

※ (임대인변경 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가능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인터넷 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인, 재외동포일 경우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

□ 재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외국국적동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서 외국국적으로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임대인의 협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

(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보증서 발급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 (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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