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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알아보기

by 행복꾸러기1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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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되어 밀도가 높은 주거단지로 자족능력이 부족하고,

주차문제·배관 부식으로 인한 문제 ·층간 소음과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도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쳬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 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합니다.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신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입니다.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이상이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발표예정입니다. )

 

 기본 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기본 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 시설 확보, 이주 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됩니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같이 10년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특례적용 세부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 이주 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입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등이 완화 적용됩니다.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1. 재건축 안전 진단 : 면제 또는 완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지단 기준을(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현행(15%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3. 절차 간소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족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합니다.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시행 

특별정비구여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등 가곡 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시행은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한 계획입니다.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국통교통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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