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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납 국세 증명서, 미납 지방세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by 행복꾸러기1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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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미납 국세 증명서와 미납 지방세 증명서를 열람해 주거나 임차인이 열람하는 것을 동의해주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증명서와 미납 지방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이 미납 국세 증명서와 미납 지방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납 국세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오프라인 :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열람이 가능하고 출력은 PC에서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화면으로 발급받는 방법 확인학기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에서 국세증명을 체크하고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첫 화면 돋보기에서 국세증명서를 입력해도 가능합니다. 

 

4. 국세 증명서 예시

 

미납 지방세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3. 위택스에서 지방세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위택스에서 납부결과>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정부24에서 지방세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정부 24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납세증명을 찾아서 클릭하거나 돋보기에 지방세납세증명을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5. 지방세 증명서 예시

 

미납 국세 증명서와 미납 지방세 증명서 관련 법 근거조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2.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 제109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출처 : 공인중개사법

 

임대인의 의무인 미납 국세 증명서와 미납 지방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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