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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원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3.29)
2. 신청 및 열람방법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 군, 구 청의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면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구분 | 기존 | 현행 |
열람기간 | 계약일 | 계약일 이전 계약일~임대차 개시일 |
임대인동의 | 필요 | 계약일이전(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일~임대차개시일(임대인 동의 필요없음) |
신청기간 | 주택, 상가 소재 자치단체 | 전국 자치단체 |
열람범위 |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열람사실통지 | <신설> |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3.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관련 근거 법 조항
1)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 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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