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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의 미납 국세 확인하기

by 행복꾸러기1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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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 국세 열람 개선 원본(국세청 보도자료 2023.3.29)

 

2. 미납 국세 열람 신청 개선된 내용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열람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4.3부터는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확대,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만이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납 국세 열람 신청(개선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전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장소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전국 모든 세무서
임대인동의 반드시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통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3. 신청 및 열람 방법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경우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교부, 복사, 촬영은 불가합니다. 

미납 국세 열람 신청 준비서류
구분 신청 준비 서류 비고
임대인 동의 받아 신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작성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미납 국세 열람 온라인(홈택스)로 미리 신청하기

임차인이 세무서에 방문하기전 홈택스에서 미납 국세 열람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메뉴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선택
→신청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 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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