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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 국세 열람 개선 원본(국세청 보도자료 2023.3.29)
2. 미납 국세 열람 신청 개선된 내용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열람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4.3부터는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확대,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만이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납 국세 열람 신청(개선 내용) | ||
구분 | 현행 | 개선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장소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
임대인동의 | 반드시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
임대인통보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3. 신청 및 열람 방법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경우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교부, 복사, 촬영은 불가합니다.
미납 국세 열람 신청 준비서류 | ||
구분 | 신청 준비 서류 | 비고 |
임대인 동의 받아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 미납 국세 열람 온라인(홈택스)로 미리 신청하기
임차인이 세무서에 방문하기전 홈택스에서 미납 국세 열람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메뉴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선택
→신청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 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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