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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자금 기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금리 조건 한번에 알아보기

by 행복꾸러기1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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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전세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1. 대출대상
2. 신청시기
3. 대상주택
4. 대출한도
5. 대출금리
6. 이용기간
7. 상환방법
8. 담보취득
9. 보증종류
10. 고객부담비용
11. 대출금지급방식
12. 중도상환수수료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2.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가능합니다. 

 

4.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2)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가능합니다. ​

②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가능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5.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연 1.8 ~ 2.7%

 

*2020.5.8~20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 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2020년 5월 8일 ~ 2020년 8월 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6. 이용기간

1)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8.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 은행 신청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불가 ​

 

9. 보증 종류별 안내 ​ ​ ​

 

10.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11.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입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12.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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