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 소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뉴:홈 나눔형
2. 입주자격
1) 일반공급(공급물량의 20%)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 기준 100%(3인가구 6,509천 원, 4인 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 분
2)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총 자산 : (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 이하인 분
3)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40%)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분
4)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입주자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인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분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총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분
3. 입주자선정방식
1)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동일 지역 경쟁시 당첨자 순차(① 3년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 원/1회) 많은 분 ②저축총액이 많은 분)에 따라 우선공급합니다.
동일 순차 내 경쟁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 청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경쟁 시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잔여물량은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 시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합니다.
경쟁 시에는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잔여물량은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 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시에는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잔여물량은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4.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5. 2023년 9월 나눔형
1) 하남교산 A5
총 492세대 중 사전청약 452세대
2) 안산장상 A12
총 479세대 중 사전청약 440세대
뉴:홈 나눔형의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 기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금리 조건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3.10.31 |
---|---|
뉴:홈(공공분양) 선택형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 소득기준 알아보기 (0) | 2023.10.30 |
뉴:홈(공공분양) 일반형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 소득기준 알아보기 (0) | 2023.10.28 |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이름 뉴:홈 알아보기 (0) | 2023.10.27 |
[전세자금 기금대출] 중기청 전세대출 대출대상 대출금리 조건 한번에 정리하기 (0)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