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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홈(공공분양) 나눔형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 소득기준 알아보기

by 행복꾸러기1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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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 소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뉴:홈 나눔형

 

2. 입주자격

1) 일반공급(공급물량의 20%)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 기준 100%(3인가구 6,509천 원, 4인 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 분

 

2)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총 자산 : (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 이하인 분

 

3)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40%)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분

 

4)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입주자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인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분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총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분

 

 

3. 입주자선정방식

1)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동일 지역 경쟁시 당첨자 순차(① 3년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 원/1회) 많은 분 ②저축총액이 많은 분)에 따라 우선공급합니다. 

동일 순차 내 경쟁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 청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경쟁 시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잔여물량은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 시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합니다. 

경쟁 시에는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잔여물량은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 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시에는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잔여물량은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4.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5. 2023년 9월 나눔형

1) 하남교산 A5

 총 492세대 중 사전청약 452세대

2) 안산장상 A12

총 479세대 중 사전청약 440세대 

 

 

뉴:홈 나눔형의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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