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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홈(공공분양) 선택형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 소득기준 알아보기

by 행복꾸러기1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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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공공분양주택 선탱형의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뉴:홈 선택형

 

2. 입주자격

1) 일반공급(공급물량의 10%)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00% (3인 가구 6,718천 원, 4인 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 분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2)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총 자산 :  (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이하인 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 (3인 가구 8,733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140% 이하)

 

4)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 등본상 미혼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733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분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061천 원, 4인 가구 9,146천 원 등) 이하인 분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 5%)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061천 원, 4인 가구 9,146천 원 등) 이하인 분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 이하)

 

7)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3. 입주자선정방식 

1) 일반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 순차(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에 따라 우선공급합니다.

동일순차 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 청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합니다.

경쟁 시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잔여물량은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 시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우선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잔여물량은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합니다.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고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7)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4.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5. 2023년 9월 선택형 사전청약

1) 군포대야미 A1

총 378세대 중 사전청약 346세대

2) 남양주진접2 A6 

총 313세대 중 사전청약 287세대

3) 구리갈매역세권 A4

총 310세대 중 사전청약 285세대

 

뉴:홈 공공분양 선택형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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