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뉴:홈(공공분양) 일반형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 소득기준 알아보기

by 행복꾸러기1 2023. 10. 28.
반응형

 

공공분양주택 뉴:홈 일반형의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식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뉴:홈 일반형이란?

15만 호가 공급되는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주택입니다. 

15% → 30%로 일반 공급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2. 일반형 입주자격

1) 일반공급(공급물량의 3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원, 4인 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 분 

 

2)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0%)

무주택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분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 원) 이하인 분 

 

3)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우너으로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분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 원) 이하인 분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원, 4인가구 9,146원 등) 이하인 분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물량의 5%)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원, 4인가구 9,146원 등) 이하인 분

 

6) 기관추천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3. 일반형 입주자 선정방식

1) 일반공급(공급물량의 30%)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순위자 내 동일지역 경쟁 시에는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 원 /1회)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 분 순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전여물량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분에게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년를 출산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입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물량은 소득 130% 이하인 분, 우선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시 미성년자녀수, 신청자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합니다.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물량의 5%)

일반 공급 우선 공급 내 동일 지역 경쟁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6) 기관추천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4. 일반형 소득 및 자산기준

1) 소득기준

 

2) 자산기준

①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방법

방문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 국통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② 차량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보건복지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 (부가세 제외)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 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하거나  시, 군, 구청으로 문의합니다.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합니다. 

 

 

5. 2023년 9월 일반형 분양 

1)  인천계양 A6 ( 총672세대 중 사전청약 614세대)

2) 남양주진접2 A6( 총 415세대 중 사전청약 381세대) 

3) 구리갈매역세권 A4( 총 251세대 중 사전청약 230세대)

 

공공분양주책 뉴:홈 일반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