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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by 행복꾸러기1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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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노후계획도시 정의
2.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3. 선도지구 지정기준
4. 건축규제 완화
5. 안전진단 면제·완화기준
6. 공공기여 비율

 

1. 노후계획도시 정의

1) 노후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 이상인 지역

2) 조성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우 주거단지 조성 사업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3) 면적 

단일 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연접, 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 면적이  100만 ㎡ 이상인 경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로 제한)

4) 적용가능대상


2.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주거단지 정비형 : 25m 이상 도로(대로3류)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② 중심지구 정비형 : 역세권(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 m 이내 )및 상업, 업무지구의 고밀, 복합 개발하는 구역

③ 시설 정비형 :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

④ 이주대책 지원형 :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정비하는 구역

 

3. 선도지구 지정기준

① 주민참여도 : 토지등소유자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노후도 및 주민불편 : 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③ 도시기능 향상 : 기반시설, 공공시설이나 자족용지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곳

④ 확산 가능성 :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 사업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지역

※ 지자체별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공개 예정

 

4. 건축규제 완화

① 건축물 종류 제한 :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종류 제한

② 건폐율 제한 :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 허용(70%)

③ 용적률 제한 :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 까지 완화

④ 건축물 높이 제한 : 대지경계선 0.25H로 완화 / 인동간격 건축법 적용 허용(0.5H)

공원·녹지 확보 기준 : 적용 배제(녹지 증식 방지)

 

5. 안전진단 면제·완화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통합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 

 

6. 공공기여 비율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한다. 

   1구간 :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을 산출한다.

   2구간 :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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