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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와 계약취소 청약통장 없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로도 가능하지만 무순위 줍줍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얼마 전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1 가구(59㎡) 모집에 82만 9804명, 계약 취소 1 가구(84㎡) 모집에 10만 4924명이 몰려서 2 가구 모집에 93만 472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청했는지, 무순위 청약과 계약 취소 공급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청약이란 계약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접수하는 것입니다. 청약자격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있습니다. 단,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도 없고, 중복으로 청약도 가능하고,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의 경.. 2023. 9. 19.
청약 당첨자 선정 가점제와 추첨제 등 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서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당첨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0㎡ 초과시 1차 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이고 2차 순위는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40㎡ 이하시 1차 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이고 2차 순위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 선정 40㎡ 초과.. 2023. 9. 18.
청약의 자격(1순위 조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의 자격, 입주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의 자격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 1순위 조건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 2)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이 경과 및 납입회수 1회 이상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① 수도권 : 가입후 1년이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 이상 ② 수도권 외 : 가입후 6개월 경과 및 납입회수 6회 이상 2.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 2023. 9. 17.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 관련 예금을 가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가입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그 외 어떤 청약통장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입니다. 연령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202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