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반환보증가입의무강화#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하위법령개정#국토교통부보도자료1 강화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이 나타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임대차 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 202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