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층간소음, 주차문제,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건축이란?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해당 건축물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재건축 절차
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2)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재건축의 경우 노후된 해당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재건축이 필요한지 진단받아야 합니다.
3)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진행과정을 조합에 인수인계 후에 해산합니다.
5)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여러 시공사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정하게 됩니다.
6)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건축,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군·구에 검토하고 인가를 내주는 행정절차입니다.
총 대지면적, 기부채납비율, 용적률, 건폐율, 건축면적, 평형 구성, 전체 세대수, 단치 배치도, 조감도, 세부 부대시설계획 등의 윤곽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선정을 사업시행인가 후에 진행합니다.
7)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받기 전에 분양대상별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자신이 희망하는 평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감정평가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8)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체적인 사업성이 산출되는 시기입니다.
공사비, 기타사업비, 세입자별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액, 일반분양분, 임대주택, 분담금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9)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
기존 건물을 헐고 공사하기 위해 주민들이 이주하는 단계입니다.
공사에 착수하는 단계로 조합원 분양신청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가 있다면 일반인들에게 분양합니다.
10)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설계한 그대로 아파트가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이전고시는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주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소유권이전 단계입니다.
11) 조합 해산 및 청산
이전고시까지 완료가 되면 조합은 지금까지의 사업내용을 최종 정산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후 조합을 해산 함으로 모든 사업 절차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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