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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절차 종류 등 알아보기

by 행복꾸러기1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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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후 지역인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대수선 또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일부를 더 늘려서 짓는 행위입니다. 

 

세대수 : 기존 세대수 15% 이내 

층수(수직 증축) : 기존 15층 이상 → 최대 3개 층( 기존 14층 이하  → 최대 2개층)

증축범위(주거 전용면적 기준) : 85㎡ 초과   30% 이내(85 ㎡ 미만 → 40% 이내)

 

 

2. 리모델링 동의요건

주택단지 전체 :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동별 :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등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허가는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80% 이상 동의 및 동의한 공유자 지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리모델링 허가기준

주택단지 전체 :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동별 :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4. 리모델링 절차

출처 : 정보몽땅

 

5. 리모델링 종류

1) 맞춤형 리모델링

실내 인테리어 변경, 벽지, 바닥재, 욕실타일, 세면대, 욕조, 변기, 창호, 배관, 보일러, 조명기구 등의 교체 및 균열보수, 누수부위 처치 등 벽이나 바닥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공사입니다. 

 

2) 바닥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바닥면적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동과 단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벽을 허물고 기둥을 더 세워야 할 수도 있어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3) 수직증축 리모델링

바닥면적을 넓히는 것과 함께 층수를 높이거나 또는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층수만 높이는 방식으로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의 안전성 때문에 기존 기초의 보강이나 새로운 기초의 증설을 필요로 합니다. 

 

4) 지하주차장을 넓히거나 새로 만드는 리모델링

세대당 부족한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좁은 주차장을 넓히거나 없는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출처 : 부동산 상식 사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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