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내가 사는 곳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근거 법 조항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2023. 8. 30. 이전 1 ··· 63 64 65 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