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1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확인하기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원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3.29) 2. 신청 및 열람방법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2023. 10. 8. 집주인의 미납 국세 확인하기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 국세 열람 개선 원본(국세청 보도자료 2023.3.29) 2. 미납 국세 열람 신청 개선된 내용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열람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4.3부터는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확대,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만이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 2023. 10. 7. 미납 국세 증명서, 미납 지방세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미납 국세 증명서와 미납 지방세 증명서를 열람해 주거나 임차인이 열람하는 것을 동의해주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증명서와 미납 지방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이 미납 국세 증명서와 미납 지방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납 국세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오프라인 :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열람이 가능하고 출력은 PC에서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화면으로 발급받는 방법 확인학기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2023. 10. 6.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입대상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 2023. 10. 5.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