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줍줍#사후접수#무순위#계약취소후주택재공급#잔여세대재공급1 무순위와 계약취소 청약통장 없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로도 가능하지만 무순위 줍줍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얼마 전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1 가구(59㎡) 모집에 82만 9804명, 계약 취소 1 가구(84㎡) 모집에 10만 4924명이 몰려서 2 가구 모집에 93만 472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청했는지, 무순위 청약과 계약 취소 공급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청약이란 계약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접수하는 것입니다. 청약자격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있습니다. 단,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도 없고, 중복으로 청약도 가능하고,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의 경..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