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민영주택1 청약 주택의 종류(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의 종류와 주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청약통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 이하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국민주택입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5.“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023.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