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입대상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위 표에서 개인소득기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한도는 40만 원입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소득+ 우대금리)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Q&A
1.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 하나요?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은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합니다.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인인증서(PC)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개인소득 미총족이라는 건, 왜 그런건가요?
20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도)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 7월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3. 가구원에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나요?
주민등록표등복산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두원으로 인정됩니다.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본산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신청 후 무엇을 하면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절차에 따라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나이, 개인소득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 가구원 동의
4단계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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