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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행복꾸러기1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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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국민취득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연령 : 만 15세~69세

거주지 및 소득 

1 유형

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구직자 중 : 3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참고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기준 2인기준 3인기준 4인기준 5인기준 6인기준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취업에서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일 경험,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미취업자 대상자에게는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사후관리서비스로는 이력서 클리닉, 취업처 정보 제공 등 구직 기술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선 상담도 진행합니다.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2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에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공통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수급자는 조기 취업 유도를 위해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1회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제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A

1.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해서 판단합니다. 

 

2. 실여급여를 받고 있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1 유형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가능합니다. 

2 유형 :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가능합니다. 

 

3.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고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가구단위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입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입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입니다. 

 

4.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1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구진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X 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하는 자입니다. 

 

5.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위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참여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취업 특강 참여 등

 

7.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됩니까?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50% 이상~100% 미만 이행시 수당 50%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50% 미만으로 이행시에는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8.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100원씩 지급은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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