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부금#주택연금#청약저축1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 관련 예금을 가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가입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그 외 어떤 청약통장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입니다. 연령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2023.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