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자격#1순위자격#청약1순위1 청약의 자격(1순위 조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의 자격, 입주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의 자격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 1순위 조건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 2)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이 경과 및 납입회수 1회 이상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① 수도권 : 가입후 1년이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 이상 ② 수도권 외 : 가입후 6개월 경과 및 납입회수 6회 이상 2.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