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미납지방세열람하는방법1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확인하기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원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3.29) 2. 신청 및 열람방법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2023.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