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미납국세확인하기1 집주인의 미납 국세 확인하기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 국세 열람 개선 원본(국세청 보도자료 2023.3.29) 2. 미납 국세 열람 신청 개선된 내용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열람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4.3부터는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확대,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만이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 2023. 10. 7. 이전 1 다음